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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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6조의3(기본계획의 내용)
  • 제2조의3제3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   • 1. 화재현황, 화재발생 및 화재안전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
    • 2.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
  • [본조신설 2016. 1. 19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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